창업 투자 사기 억대 편취 4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06 14:37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인 창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8년 12월 부터 4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1천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2살 B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