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시비 택시기사 폭행 50대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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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해 7월 차선 변경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 피고인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운행 중인 택시에 들어가 기사를 폭행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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