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을 통해
폐수를 몰래 버려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도내 골프장 1곳과 렌터카 사업장 5곳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골프장 잔디깎는 기계나
렌터카 차량 등을 세척한 뒤 발생한 폐수 수천 톤을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고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은
하루 최대 100리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할 경우
정화시설을 설치한 뒤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