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한 달만에 또 폭행 5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10 11:32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 2월,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항의하는 이웃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있고
교도소 출소 이후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높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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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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