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실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5.17 10:56

제주시가 다음달 말까지
무단 방치나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투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와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등입니다.

적발된 자동차는 원상복구 또는 임시 검사 명령 등이 내려지게 되며
무단 방치 자동차는
견인이나 폐차 등 강제 처리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무단 방치 차량 40대를 단속하고
불법 튜닝 등 300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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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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