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충돌·기름 유출' 인니 항해사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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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1월, 서귀포 남쪽 83km 해상에서 60톤급 어선을 충돌하고 경유 4만여 리터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선 항해사인 인도네시아 국적 28살 A 피고인에 대해 벌금 3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가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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