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두 대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모두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20대 운전자인 A씨는 그제(16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탑승해 있던 20대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