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의 호적과 실제 가족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가 이뤄집니다.
4.3 희생자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오는 31일까지 제주도나 행정시, 읍면동으로 서면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는 희생자의 자녀지만 조카나, 친척으로 등재된 경우,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자녀, 그리고 족보에 양자로 이름을 올려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주도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토대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전수 조사 한 뒤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가족관계 연구 용역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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