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감사위원회의 행복택시 부정수급 의혹 조사결과와 관련해 해당 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34개 일반택시회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3일까지 보조금 환수에 따른 의견을 받고 합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곧바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복택시 운영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지원과 관련해 요금을 부풀리는 형식으로 2만 9천여건에 7천 5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