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0년 10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신체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1차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또 다시 폭행해 신체 마비라는 치유할 수 없는 장애를 앓게 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기준 상한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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