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은 지인 폭행 신체 마비…40대 중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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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0년 10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신체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1차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또 다시 폭행해 신체 마비라는 치유할 수 없는 장애를 앓게 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기준 상한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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