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대금 수십억 편취 '부동산 업자' 구속 기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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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년 토지 매도인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 26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부동산 업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8년 1월, 6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잔금 2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급을 하지 않아 매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공범인 기획 부동산 업자를 추가 입건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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