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소란·경찰관 폭행 5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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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 2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컸던 시기에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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