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모슬포남항 어촌관광구역에 들어설
숙박시설 건립 사업자를
5개월 동안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기간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1단계 사업으로
휴게실과 요트계류 선석을 확보했으며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 조회 등을 거쳐
2단계로 숙박시설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어촌관광구역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설정된 구역으로
1만 8천에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