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시민들이 도내 어촌에 정착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현재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만 65살 이하 주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융자로 7천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달 17일까지
제주도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