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기간 운영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5.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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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합니다.

올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앞서 미신고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시별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오는 11월까지 이뤄지는 이번 집중 발굴기간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혜택을 제공합니다.

제주도는 발굴된 아동에 대해서는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복지 지원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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