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한 선거인 고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5.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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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7일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 용지 5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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