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모레(1일)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2025년 5월까지 6차례로 나눠 진행되는데, 올해는 생존희생자를 중심으로 2천 100명이 그 대상입니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4·3특별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신청 순서는 4.3 특별법에 따라 생존 희생자를 우선으로 하되 희생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해당 순서에 따라 3년 동안 6차례로 나눠 진행됩니다.
올해는 생존 희생자 본인 105명을 포함해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등 2천 100명입니다.
생존자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희생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시, 도청 4·3지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생존 희생자의 경우 행정에서 직접 방문해 접수할 예정입니다.
보상금 신청자 수와 진행사항 등은 4.3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철 / 제주도 4·3지원과장>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고 이분들에게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고 저희들이 빨리 검토를 해서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후에 (실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마지막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되고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내년에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사망과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천만원, 후유장애 희생자나 수형인의 경우 9천만원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