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불법 선거운동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의 직무와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제주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으로 A씨는 이달 중순쯤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7일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 용지 5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