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잇따라 고발 (2건)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5.30 18:01
영상닫기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불법 선거운동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의 직무와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제주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으로 A씨는 이달 중순쯤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27일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 용지 5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