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내일(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달동안 도내 전 지역에서 실시되며
야간에는 음주운전 단속도 함께 이뤄집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았았다가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와 영유아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최근 5년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사망교통사고 가운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망자는 모두 16명 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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