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규모 재건축 컨설팅 지원사업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5.31 11:09

제주시가 다음달 24일까지
소규모 재건축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2002년 이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가운데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주택단지이며,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선정된 3개소에 대해서는
전문 건축사의 컨설팅이 지원되고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사업성 분석자료 등
조합설립 기초자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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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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