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임야 4만㎡ 불법 개간 50대 징역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5.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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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 2012년 부터 7년여 동안 제주시 구좌읍 일대 임야 4만 5천여 제곱미터를 허가 없이 농지로 개간하는 등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불법 전용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 죄의식 없이 수년에 걸쳐 상당한 토지에 대해 불법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이유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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