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고 도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주민센터로 접수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때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때에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