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세무조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6.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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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했고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법인 35개입니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 여부와 취득세 미신고 여부, 감면받은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로 7억 7천 1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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