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지지선언 허위사실 공표 '고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6.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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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쯤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하는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하고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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