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조건 완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6.02 10:27
제주시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조건을 완화합니다.

개인 또는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매일 8시간 이상, 한주에 56시간 이상, 3년간 무료 개방에서 매일 8시간을 유지하되 한주에 40시간, 2년간 무료 개방으로 조정합니다.

제주시는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최대 2천500만원 범위에서 주차면 도색이나 포장, 시설보수, 진출입 차단기, CCTV 설치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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