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부지역 부동산업소 법규 위반 '수두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6.02 10:30
제주시가 올 상반기에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해 7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거래계약서의 허위작성과 개설등록 자격 미달, 손해배상보증보험 기간만료,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등입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했고 9건은 업무정지, 나머지는 고발이나 수사의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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