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업무 방해 6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07 10:52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2월, 제주시내 주점 등에서 대금 지불 능력이 있다고 속여 수십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편취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동종 범행 전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지 한달도 안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