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229억 원 부과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6.09 09:53
영상닫기
제주시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로 20만 9천여 대에 22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과 인터넷, 각종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기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2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와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