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원 수강생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학원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판사는 지난 2016년 학원 수강생인 중학생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영어학원 원장인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10년 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강생을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아 범행했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반성도 없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