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애월 해안도로 차량 추락사고로 80대 노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 모씨가 치매을 앓고 있는 모친을 살해할 목적으로 차량 추락사고를 냈다면서 사고 당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휴대폰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피고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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