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모 여고 학생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교사의 폭언 등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 15일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교사에 의한 폭언과 차별, 개인정보 보호, 의사 표현 등의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사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권침해가 있었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권고안을 통해 우선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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