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로 지연된 수형인 재심 재판 이달말 열려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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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항고로 지연됐던 4.3 수형인 14명에 대한 재심 재판이 이달 말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부는 4.3 특별재심 2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오는 21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수형인 14명은 재심을 청구한지 반년 만에 명예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제주지방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광주고등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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