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기한이 두달도 남지 않았다며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이전등기법은 등기부 등본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 종료됩니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이전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된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사실조사와 2개월 간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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