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상수도 관련 소극 행정으로 취약계층 2만 여 명이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취약계층 복지 정책 일환으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했지만,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수급자 2만 3천 8백명이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공유지 실태조사와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 징수 업무도 소홀히 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