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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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제주시 노형동 생활숙박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공사 현장의 도급 금액이 87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도 업무상 과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도 건축 인허가권자인 제주시로부터 사고 발생 보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는 어제(12일) 오전 8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 생활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3층에서 비상계단 철거 작업 중이던 62살 박 모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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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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