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 하수처리장 악취 피해 소송 다음 달 첫 선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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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 하수처리장 악취 피해에 대한 첫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판가름 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숙박업소를 운영했던 업주 등 2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다음 달 4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원고측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컸다며 제주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 2년 만에 이뤄지는 첫 선고 결과에 따라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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