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수당 '통과'…택배 표준도선료 '부결'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6.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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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 별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을 모았던 어업인 수당은 큰 무리없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택배 도선료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돼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주민 4천100여 명의 서명을 통해 발의된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농민에 이어 어민들에게도 1인당 연간 40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 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6천 500여 명, 예산은 약 2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는 현재 농민수당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적용하고 향후 1차산업 수당 통합 등을 주문했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농민수당 신청) 현장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보완하겠지만 (어업인 수당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사..."

<강성균 / 제주도의원>
"이제야 만들다 보니까 농업인 수당, 어업인 수당 이렇게 출발이 됐지만 히루 빨리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하나의 법 체계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반면 제주지역 추가배송비 문제 개선을 담은 주민청구로 발의된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은 심사 보류됐습니다.

조례를 통한 다른 지역 택배 회사에 대한 제한과 정부의 시장 개입 소지 등의 위법 소지가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최명동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면 상당 부분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국토부를 상대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처리되지 않은 안건들이 모두 폐기되는 만큼 도민들의 삶과 밀접해 주목을 받았던 택배 도선료 조례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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