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6.16 10:26

제주시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받지 않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로
동 지역의 경우 제주시 도시재생과,
읍면 지역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제주시는
이번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기간에
자진 신고한 광고주에게는
제출서류 간소화와 허가, 신고 수수료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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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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