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의로 상정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택배 도선료 지원 조례안은 새로 출범하는 제12대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올해 1월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하지 못한 조례안의 경우 자동 폐기되는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은 다음 의회 임기까지 유효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에따라 심사 보류된 택배 도선료 지원 조례안은 제12대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다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