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마을 이장에 손배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6.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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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사업을 반대하는 마을 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사업자 측이 지난 2020년에 이어 지난해 말, 마을이장을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부는 돈과 권력으로 반대 주민을 겁박하는 사업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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