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 4주 연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6.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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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신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박 등 일상회복의 폭을 확대하기로 하고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의 경우 현재 금지돼 있는 외박과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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