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재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법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인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한데다
방사선 장치 등
의료장비와 설비도 모두 멸실돼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9년 4월
조건부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취소된 바 있었지만
이후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개설허가가 유효해 졌으며
이에 대해 제주도가
다시 관련절차를 거쳐 재취소 수순을 밟았습니다.
현재 내국인 진료로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리병원 개설허가 조건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항소심을 앞두고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