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개설허가 또 취소…사업 제동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2.06.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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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또다시 취소했습니다.

현재 병원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처분을 놓고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녹지 측이 그동안 지분을 국내법인에 매각하는 등 허가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가 다시 취소됐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허가취소 결정과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녹지 측에 허가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설 허가 취소 사유는 '허가요건 미충족'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1월 병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국내법인에 매각하면서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의료장비와 설비도 멸실돼 허가 요건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4월 제주도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만장일치로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김현경 / 의료수급관리팀장/제주도>
"투자 비율도 그렇고, 의료법에 따른 시설들도 갖추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갖추지 못한 걸로 허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녹지 측은 청문절차 과정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없는 개설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투자비율을 허가 기준에 맞춰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그러나 허가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3개월 이내에 진료를 시작하지 않아 2019년 4월 개설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지난 1월에는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기본적인 허가요건을 상실해 또 다시 허가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영리병원 사업은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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