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상점가연합회가 오늘(22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신세계제주아울렛의 상권영향평가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귀포시는 행정적, 법적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상권영향평가서 재검토를 통해 대규모 점포 개설 변경 등록해야 하고 매장 면적과 업태를 수정해 '전문점'에서 '복합쇼핑몰'로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세계 측이 중기부 사업조정 권고안을 무시하고 중복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프림미엄 전문점 개장 이후 중기부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지역 상생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어떤 중복 브랜드도 입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