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 등록해 놓고 제주에서 영업하는 불법 렌터카 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와 렌터카조합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을 단속한 결과 도내 8개, 도외 17개 업체 차량 142대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약관보다 비싼 요금으로 대여하는 행위나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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