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일(30일)부터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가운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2만 4천여개 업체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부터는 보상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인상돼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내일(30)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현장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20일까지 2부제로 운영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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