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승인 '취소 절차' 돌입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2.06.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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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며 사실상 좌초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사업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중국자본 업체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청문 절차에 돌입하고 이에 따른 법률 검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개발사업 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이 내일(30일)로 만료되는 사업기간을 2024년 12월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난해 12월 연장허가 당시 제시된 조건들을 이행하지 못하자 제주도가 결국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당초 1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호텔 등을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공사대금 채무 문제로 3차례 경매 끝에 부지 소유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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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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