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7월, 서귀포시 제3산록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숨진 여성의 가족 A씨와 지인인 B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7월 22일 서귀포시 제3산록교 위에서 23살 여성 C씨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오랜 기간 가족인 C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보험금을 노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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