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7.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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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서귀포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17년 동종 전과가 있고 2021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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