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영세관광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회복 특별보증을 신규 추진합니다.
이번 특별보증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전세버스업 등 45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보증하며 대표자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보증 제한대상 업체나 지자체 특례 보증 잔액이 있는 업체, 다른 기금에서 중복 지원받은 업체 등은 제외됩니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5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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